
의뢰인은 배우자가 가정을 떠난 이후 홀로 딸을 양육해 오던 중 친딸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함께 생활하던 기간 동안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친모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했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친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그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기와 횟수,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는 장기간 반복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각 행위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적 증거나 제3자의 진술 등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보강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출 이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해 온 과정과 사건에 이르게 된 가족관계의 변화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친모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수사 전 과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역시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 간 성범죄 고소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보강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형사절차의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기록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명 부족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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