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00시 소재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던 중, 교회 내 대화하던 미성년자 신도인 피해자의 볼과 얼굴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당시에 아동·청소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와 신도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던 상황이어서 엄중한 형사 처벌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심각한 법적 불이익에 직면한 의뢰인은 사건을 신중하게 해결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가 처분을 방어하고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 양형 요소를 유효 적절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역시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및 공개·고지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적극 설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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